공동도급공사의 경우 자기지분을 초과한 부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0672 (2001.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72
- 회신일
- 2001. 11. 16.
- 소관
- 국세청
공동도급공사에서 한 수급자가 자기지분을 초과해 자체 인력으로 노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다른 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단순 공동비용 정산이 아니라 용역제공 대가이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당시 같은 법 제7조)이므로, 지분을 넘는 초과분에 대한 대가는 과세대상 용역공급에 해당한다. 대표사가 공동비용에 대해 받은 세금계산서를 다른 수급자에게 배분 교부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자기지분 초과 노무용역 대가는 이를 용역공급으로 보아 공동도급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며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도 산입한다.
【요지】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자기지분을 초과한 부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정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세청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경원소비46015-355, 1997.12.16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ㆍ ‘을’ ㆍ ‘병’ 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을’ 과 ‘병’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을 ‘갑’ 회사가 자체인력으로 제공하고 그 소요된 비용(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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