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의 분양대행업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필요경비인지 여부
서면1팀-540 (2004.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540
- 회신일
- 2004. 4. 12.
- 소관
- 국세청
상가 등의 분양대행업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분양 계약서상에 표시되는 때에는 그 분양대행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는 분양업자로부터 분양금액의 일정비율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분양대행업자가 자신이 받을 수수료의 일부를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 지급한 경우였다. 기존 예규(소득46011-21043, 2000.7.26.)는 이 금액이 지급받은 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는데, 본 예규는 지급하는 분양대행업자 측에서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 즉 분양 받은 사람에게 준 돈이라도 계약조건에 근거해 분양계약서에 표시되어야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
【요지】
상가 등의 분양대행업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분양 계약서상에 표시되는 때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분양대행업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등의 분양업자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함에 있어서 분양대행 업자에게 분양을 의뢰하고, 분양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분양 금액의 일정비율로 주기로 하여, 분양대행업자가 분양 받을 자를 모집하고 분양을 받게 되면 자신이 받을 수수료의 일부를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소득46011-21043(2000.07.26)호 예규에 의하면 지급 받은 자(분양 받은 자)의 과세대상 소득세 해당하지 않고, 당해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
○ 이때, 분양대행업자가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분양대행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항목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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