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의 외부감사 등 실시기한
재산세과-126 (2009.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26
- 회신일
- 2009. 9. 3.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 등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는 해당 공익법인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고, 세무확인서 또는 감사보고서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은 회계감사 실시기한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3개월 이내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도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시기한과 제출기한은 별개로 각각 준수되어야 하며, 공익법인 감사 2개월 넘겨서 한 경우처럼 3개월 이내에 서류만 제출하였다면 실시기한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세무확인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외부전문가에 대한 세무확인 또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확인을 실시하고(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3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제츨하도록 하고 있음
- 당해 공익법인은 위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또는 세무확인)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이에 회계감사(세무 확인)을 실시하고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보고서(또는 세무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동 외부감사 및 세무확인이 위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 및 세무확인을 이행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⑦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③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2009. 4. 23.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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