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무환수출?가공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의 공급시기
제도46015-11024 (2001.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024
- 회신일
- 2001. 5. 9.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선(기)적일로 규정하므로, 위탁가공용 무환수출 원자재도 이 규정에 따라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원자재 선적일을 기준으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 3. 생략
② ~ ③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 9. 생략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다만, 원양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1.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무부 부가 22601-89, 1991. 07. 02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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