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송 노선운영권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특별부담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세과-320 (2009. 3.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20
- 회신일
- 2009. 3. 19.
- 소관
- 국세청
시내버스 운송법인이 타사 폐업 노선을 인수하며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납부한, 반환청구할 수 없는 특별부담금의 처리방법이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는 특정사업의 면허·사업개시 등과 관련해 부담한 기금·입회금 중 반환청구할 수 없는 금액을 영업권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며, 관련 예규·판례도 면허취득·영업을 위해 조합·협회에 지급한 반환불가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특별부담금은 세금과공과로 손비처리할 것이 아니라 노선운영권 취득대가인 영업권(무형고정자산)으로 자산처리하여 감가상각한다.
【요지】
시내버스 운송사업영위 중인 법인이 부담하는 특별부담금은 반환청구 할 수 없는 경우 영업권에 포함됨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회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업체로, 종전 공항을 운행하던 타 회사가 폐업함에 따라 동업자단체인 버스운송사업조합 주관하에 같은 지역의 사업자간에 협의하여 동 노선을 회사가 운행하기로 합의하고 반환받 을 수 없는 특별부담금을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납부함
□ 질의요지
○ 시내버스 노선운영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납부한 특별부담금의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
갑설) 영업권으로 자산처리
을설) 세금과공과로 손비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99.5.24개정)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등
③ 영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 46012-1209(1996.4.19)
법인이 조합 또는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동 조합 또는 협회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받을 수 없는 입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동 금액은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본다
○ 법인 46012-3407(1996.12.07)
법인이 특정사업의 면허취득 또는 영업을 위하여 동업자조합이나 협회에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571(2001.03.17)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 연수표 구분 1의 영업권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73(2001.01.08)
프로야구 구단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야구위원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 및 특정지역의 연고권을 갖고 있는 구단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해 당해 연고지 분할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 서면3팀-281(2005.02.11)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액은 기 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사업의 인가조건 또는 인허가의 대가로 약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 대법원 84누 281(1985.04.23)
영업권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임
○ 대법2006두12722(2008.11.13)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포함됨
○ 법인세법기본통칙 24-36…1
【특별회비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2001.11.1. 개정)
② 조합비 또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하고도 부족액이 발생한 경 우에 그 부족액의 보전을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정상적인 회비로 본다. (82.3.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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