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3[법령해석과-519] (2019.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3[법령해석과-519]
- 회신일
- 2019. 2. 28.
- 소관
- 국세청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합병법인이 이를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때의 한도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승계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하되, 합병법인·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 이행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3조 단서의 일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승계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요지】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함에 있어 공제범위
2. 사실관계
○ A법인은 ’16년 11월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법인세법」 제44조의3 에 따른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 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승계한 후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 을 그 밖의 사업에 속한 것과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함
○ A법인 및 피합병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 소 기업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를 이행 중인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 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 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 업 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70을 말한다)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법인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 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4.~5. (생략)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 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 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 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 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 한다)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감면 또는 세액 공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 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③~④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44조의3 ·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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