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신고시 감면배제 적용 여부
소득세과-1758 (2009. 1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1758
- 회신일
- 2009. 11. 13.
- 소관
- 국세청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더라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의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설과 신고가 함께 이행되어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통장만 만들고 신고 안 함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 등 열거된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배제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의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 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 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⑤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제162조의 2 제2항 및「법인세법」제117조에 따른 신용 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관련사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2 · 소득세법 제160조의5 · 소득세법 제160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117조의2 · 법인세법 제1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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