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분양포기 후 현금청산시 입주권 해당 및 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
부동산거래관리과-289 (2011. 4.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89
- 회신일
- 2011. 4. 5.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아파트를 분양포기하고 현금청산받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해당한다. 이때 종전주택(선취득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입주권 취득시기는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분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공보 고시일)이 된다.
【요지】
재건축아파트를 분양포기한 후 현금청산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는 입주권 해당하며 선취득 주택이 있어 일시적2주택의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화곡동 A아파트 취득후 2002년입주후 2009.7월까지 거주
- 2009.7월 내발산동 B아파트 취득후 계속 거주
- 2011.1.12일 A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 A 아파트 분양포기(2011.3.14)후 현금청산 예정
○ 질의내용
- 재건축아파트의 분양포기자에 대한 취급 및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6(2007.03.14)
재건축아파트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 입주권에 해당 되는지 여부
[ 요 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것임
[ 회 신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이나, 2005.5.3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받는 분부터는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모두 관리 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시행통칙 98-3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 서면4팀-2, 2006.01.03
【질의】
재건축아파트 상가 보유자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재건축 진행중에 재건축조합에 현금청산을 받고 양도한 경우 입주권의 양도로 봐야 하는지 상가의 양도로 봐야 하는지.
- 관리처분인가일 : 2005.5.7.
- 건물 멸실 : 2005.6.18.
- 양도계약서 작성일 : 2005.8.22.
- 잔금청산일 : 2005.10.31.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이나, 2005.5.3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분부터는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임.
관련 문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1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 취득한 2주택 중 먼저 양도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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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및 기준시가 신고대상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중과세율 미적용,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