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서일46014-10035 (2002.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035
- 회신일
- 2002. 1. 10.
- 소관
- 국세청
1998년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10% 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주식을 말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는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20%를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1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중소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었다. 비상장주식 팔았을 때 세금을 계산하면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이 기준에 따르며, 기존 예규(재일01254-3499, 1991.11.12)도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였다. 다만 1999.12.3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규정하면서 부칙 제7조에 따라 그 시행 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비상장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비상장주식을 1998년도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의 세율을 적용시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1988년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3 생략
4.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10)
② ~ ④ 생략
○ 소득세법 제70조
【세 율】
1991년
① ② 생략
③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4 생략
5.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10)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2
【중소기업의 범위 등】
1999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999.12.31 신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② 생략
○ 부 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 ④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3499,1991.11.12
″비상장 주식등″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100(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10/1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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