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 (2005.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
회신일
2005.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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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건물을 신축 기부하지 않고 신축 공사자금(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동안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 및 기본통칙과 유사예규(법인46012-915 등)에 따르면, 자산의 형태가 금전이더라도 제공한 자금이 신축 건물에 실제 사용되었음이 증빙되면 그 실질적 부담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 가액으로 하여 사용수익기간(특약 없으면 신고내용연수)에 균등하게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결국 유형2·3도 유형1과 동일하게 실질 부담가액 기준으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상각 처리한다.

요지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여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립대학교에 건물을 기부하고 그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권(20년)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1 : 사립대학교 캠퍼스내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한 후 그 건물에 대한 사용권(20년)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2 : 사립대학교 캠퍼스내의 신축할 거물의 공자사금(금전)을 지급한 후 건물이 완성된 후 그 건물에 대한 사용권(20년)을 취득하는 경우

※제공한 공사자금이 신축된 건물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구비한 경우

유형3 : 사립대학교 캠퍼스내의 신축할 거물의 공자사금(금전)을 지급한 후 건물이 완성된 후 그 건물에 대한 사용권(20년)을 취득하는 경우

※제공한 공사자금이 신축된 건물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질의내용)

위의 각 경우에 있어 유형1의 경우 건물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20년 동안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알로 있는 바, 유형 2, 3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001.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1-6호생략)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①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1997. 4.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정상감가상각비(당해 법인의 신고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초과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적정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취득가액 중 소유권이전시까지 감가상각비와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시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득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22601-435,1987.02.18

법인이 지하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동 지하상가건설비용을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915,1996.03.22

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시설물(종합운동장)의 건축비를 현금으로 기부하고 당해 시설물의 준공후 이를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기부금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법인세법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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