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규정 적용 여부
재산상속46014-934 (2000.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934
- 회신일
- 2000. 7. 27.
- 소관
- 국세청
1997.1.1 이후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의 주식 등 보유기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공익법인 주식 5퍼센트 넘게 보유하는 문제는 제49조의 보유기준이 아니라 제48조의 출연재산 사용 규정으로 규율된다. 즉 1997.1.1 이후 5%를 초과 취득해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49조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이는 유사사례 재산(상속)46014-849(2000.7.16)와 같은 해석이다.
【요지】
1997.1.1이후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849, 2000.7.16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97.1.1일 이후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같은법 제49조(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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