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초과 취득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가산세 여부

재산상속46014-1458 (2000. 1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458
회신일
2000. 1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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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1997.1.1 이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가산세(제78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취득시점에 초과취득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상 별도의 보유기준 위반 제재나 가산세를 중복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면 같은 법 제49조(주식 보유기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97년 1월 1일 이후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 취득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849, 2000.7.16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97.1.1일 이후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같은법 제49조(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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