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초과 취득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가산세 여부
재산상속46014-1458 (2000. 1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458
- 회신일
- 2000. 12. 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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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1997.1.1 이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가산세(제78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취득시점에 초과취득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상 별도의 보유기준 위반 제재나 가산세를 중복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면 같은 법 제49조(주식 보유기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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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법인 등이 97년 1월 1일 이후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 취득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849, 2000.7.16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97.1.1일 이후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같은법 제49조(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