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방법

서면법규과-778 (2013.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778
회신일
2013.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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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제회계기준 미적용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법인세 면제·감면 적용)이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결산상 계상한 경우 그 미달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다. ‍​​‌​‌​​‌​​​‌​​2010.12.30. 개정된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면제·감면받은 법인은 개별자산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상각범위액 미달액을 임의가 아닌 강행적으로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여야 하며(갑설), 처분 시로 이연할 수 없다.

【요지】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미달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미달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 (갑설) 그 미달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여야 함

- (을설) 그 미달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음

○ [질의2] [질의1]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금액을 해당 자산 처분 시에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2011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에 해당

3. 관련 법령

※ 2011.1.1.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

○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 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④ (생략)

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⑥ (생략)

※ 2011.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②~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④ (생략)

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⑥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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