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의 기산일
서삼46019-11590 (2003.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590
- 회신일
- 2003. 10. 10.
- 소관
- 국세청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납부일 다음날)로 볼지, 제6호(결정·경정결정일부터 30일 경과일)로 볼지가 쟁점이다.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경우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신고·부과의 경정에 해당하므로 제52조 제1호가 적용된다. 따라서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요지】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에 환급받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적용에 있어 관할세무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를 적용하여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 이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이 지급되므로 환급가산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의견이고, A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적용되므로 환급가산일은 최초납부일(분납의 경우는 최후납부일)이 되므로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즉, 제52조 제6호는 법인세법이나 부가세법등에서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처럼 원천납부세액(각세법에 따라 국가에 마땅히 납부해야할 세액)에 대한 환급조정이 필요한 경우 환급 신고시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A사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고,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청구를통해 환급받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가 적용되어 환급기산일은 최초납부일(분납의 경우는 그 최후납부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위의 경우
[갑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거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환급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
[을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단서조항에 의거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으므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 경과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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