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2회이상 분할납부하여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기산일

서면1팀-496 (2004.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496
회신일
2004.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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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초과이득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세율적용 오류로 경정청구하여 감액분을 환급받은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와 그 기산일이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은 지급되며,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환급금이 최후 납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소급 계산된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각각 기산한다.

요지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재단은 2003.07월에 주식초과이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 추후 증여세율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2004.02월에 경정청구. 관할세무서에서는 증여세율의 감액된 차이만큼 증여세를 환급하여 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가능 여부와 그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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