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제도46019-10606 (2001. 4.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0606
- 회신일
- 2001. 4. 14.
- 소관
- 국세청
신고납부한 법인세·부가가치세에 과오납 세액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신고납부에 의한 과오납금의 경우 그 납부일의 다음날을 환급가산금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과오납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 된다.
【요지】
신고납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전문】
신고납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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