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서이46012-12321 (2002.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321
회신일
2002.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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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진입 관로·용수가압장·도로·녹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계속 전용 사용·수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기부금으로 볼지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그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상각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일시 기부금 처리가 아니라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 형태로 손금에 반영한다.

요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1992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허가를 받아 동 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공장인근에 조성한 공공시설물을 건설하여 2002년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절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로서 ○○공단전체는 당사의 공장설비로 이루어져 타 법인이 입주할 수 없으며, ○○지방공단 개발목적도 인근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당사의 전용공간으로 조성되었는 바

- 인근공단으로부터 당사에 이르는 관로, 용수가압장, 배수펌프장의 구축물과 도로, 공원, 녹지 등의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갑설〉기부금으로 처리

〈을설〉구축물인 자산으로 처리

관련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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