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부가46015-51 (2000.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1
회신일
2000.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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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여 불공제하되,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안분계산 규정에 따라 면세분 매입세액을 산정하여 불공제한다. 즉 실지귀속 구분이 우선이고, 구분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공급가액 비율 등에 의한 안분계산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다.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02,1999.04.0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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