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지급조서에 당해 소득자의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조서 불명가산세 면제여부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29 (2007.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29
회신일
2007.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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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적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면서 소득자의 고유번호 등을 지급조서에 기재하지 못한 경우 지급조서 불명가산세를 면제한다. 원칙적으로 지급조서에 소득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제120조의2 및 제76조에 따라 지급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저작권자의 이름 외에 주소나 공민번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경우, 즉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람에게 대금 지급을 하면서 인적사항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미기재를 이유로 한 가산세를 면제한다.

요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조서불명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항이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북측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서 당해 소득자의 고유번호등이 지급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지급조서불명가산세가 면제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북한 국적을 가진 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저작권자의 이름 외에 주소나 공민번호 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조서 불명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0조의2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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