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최저한세 적용으로 세액공제액이 이월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이46012-11806 (2003.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806
회신일
2003.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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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당해연도 발생액 기준(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으로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일부가 이월공제된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연평균발생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당해연도 발생액 방식과 연평균발생액 방식 중 선택 적용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된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중소기업이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된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평균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와 당해연도 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2001년 사업연도에 당해연도 발생액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 규정에 의하여 일부 세액공제가 이월공제 된 경우 연평균발생액 세액공제 방식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중 제1호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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