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3-10069 (2001.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0069
회신일
2001. 3.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6조·제100조 및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취득 실거래가 확인이 불가능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요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