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서면-2016-상속증여-4687[상속증여세과-573] (2018.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상속증여-4687[상속증여세과-573]
- 회신일
- 2018. 6. 21.
- 소관
- 국세청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낮은 이자율인 경우 실제 지급이자를 뺀 금액)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의 기준금액인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와 같이 자녀에게 1억 500만원을 무상 대여해 계산된 이익이 4,830,000원인 경우 그 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기존에 증여한 5천만원과 합산할 이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다시 계산한다.
【요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甲은 자녀 乙에게 105,000,000원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10년에 걸쳐 매년 10,500,00원씩 상환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위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4,830,000원으로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 (질의2) 위에서 계산한 4,830,000원을 기존에 자녀에게 증여한 5천만원과 합산과세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7-상속증여-0954, 2017.04.20
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을 하는 것입니다.
○ 서면- 2016-상속증여-3395, 2016.04.27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