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원재료를 7월에 반입하고 그 대가를 8월 말부터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법규부가2013-234 (2013. 7.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3-234
회신일
2013. 7.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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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2,000개를 7월에 창고로 전부 반입하고 그 대가를 8월말부터 매월 말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이는 조건 성취로 판매가 확정되는 동의조건부 판매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외상판매·할부판매에 해당하고, 분할지급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중간지급조건부(계약금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공급받는 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4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동의조건부 판매가 아니라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주)갑(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환경부 사업의 일환인 노 후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이하 “제품”이라 함)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 제 품을 제조하기 위하여는 필터가 원재료로 사용되며, 주로 해외 수 입에 의존하 는 품목임

- 조 달기간에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에 따른 이자비용 및 통관부대비 용이 추가적 으로 발생하기에 비용절감을 위하여 동종업체인 A사의 재고물량을 구매할 예정임

○ 예정된 거래내용

- 총 구매 예정물량 : 2,000개

- 반입시기 : 2013년 7월 중

- 입고 및 대금지급 조건 : 2,000개 전부를 신청인 창고로 반입 후 8월말부터 매월 말 4회에 걸쳐 분할 지급조건임

- 2,000개를 전부 신청인 창고로 반입하는 사유

당 초에는 500개씩 4개월에 걸친 거래를 제안하였으나, 공급자 A사의 제안에 따라 2,000개 전부를 반입 예정임

2. 신청내용

○ 원 재료 2,000개를 7월 중에 반입하고 그 대가를 8월부터 매월 말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 는 경우 해당 원재료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 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에 따른다.

1. 현 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반 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 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 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 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 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 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 역의 공 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 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 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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