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원재료를 7월에 반입하고 그 대가를 8월 말부터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법규부가2013-234 (2013. 7.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3-234
회신일
2013. 7.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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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2,000개를 7월에 창고로 전부 반입하고 그 대가를 8월말부터 매월 말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이는 조건 성취로 판매가 확정되는 동의조건부 판매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외상판매·할부판매에 해당하고, 분할지급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중간지급조건부(계약금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공급받는 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4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동의조건부 판매가 아니라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주)갑(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환경부 사업의 일환인 노 후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이하 “제품”이라 함)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 제 품을 제조하기 위하여는 필터가 원재료로 사용되며, 주로 해외 수 입에 의존하 는 품목임

- 조 달기간에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에 따른 이자비용 및 통관부대비 용이 추가적 으로 발생하기에 비용절감을 위하여 동종업체인 A사의 재고물량을 구매할 예정임

○ 예정된 거래내용

- 총 구매 예정물량 : 2,000개

- 반입시기 : 2013년 7월 중

- 입고 및 대금지급 조건 : 2,000개 전부를 신청인 창고로 반입 후 8월말부터 매월 말 4회에 걸쳐 분할 지급조건임

- 2,000개를 전부 신청인 창고로 반입하는 사유

당 초에는 500개씩 4개월에 걸친 거래를 제안하였으나, 공급자 A사의 제안에 따라 2,000개 전부를 반입 예정임

2. 신청내용

○ 원 재료 2,000개를 7월 중에 반입하고 그 대가를 8월부터 매월 말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 는 경우 해당 원재료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 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에 따른다.

1. 현 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반 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 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 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 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 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 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 역의 공 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 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 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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