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편장부대상자의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5 (2004.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5
회신일
2004. 1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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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스스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는지 여부이다. ‍​​‌​‌​​​‌‌​‌​​해당 가산세는 조문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그 기장방식이 복식부기라 하더라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할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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