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의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5 (2004.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5
- 회신일
- 2004. 12. 1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스스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는지 여부이다. 해당 가산세는 조문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그 기장방식이 복식부기라 하더라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할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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