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기준시가가 고시된 아파트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기준시가 적용여부

제도46014-10339 (2001.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339
회신일
2001.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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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가 고시된 아파트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 경우 아파트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내 공동주택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고 있으므로, 그 고시가액은 실제 사용 용도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요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고시된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준시가가 고시된 아파트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아파트 용도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1999. 12. 28 개정)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 용도에 따른 기준시가 적용예규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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