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재산세과-1317 (2009.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317
- 회신일
- 2009. 7. 2.
- 소관
- 국세청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되어 멸실된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 1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이 경우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보므로, 다른 주택(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당초 회신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수도권 일부 지역은 거주요건 추가)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1.07. 2003.12.30일 사업시행인가 및 2004.10.30일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승계 취득함
- 2008.09.25. 신축아파트 준공
○ 질의내용
- 1988년 취득 후 거주중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② 이하 생략
나. 기존 해석 사례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2, 2008.06.20
[ 제 목 ]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 요 지 ]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위 재건축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된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2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