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막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447 (2003.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47
- 회신일
- 2003. 3. 17.
- 소관
- 국세청
【요지】
HSK 번호 3001.90-9090호로 분류되는 각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업(안과)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실명을 극복할 수 있는 환자를 위하여 각막이식 수술에 필요한 “각막”을 국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수입 통관시 관세가 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984. 12. 31 개정)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ㆍ디젤기관차 (1998. 12. 31 직제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2001. 4. 3 제목개정)
영 제46조 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징 수】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별표 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13조 관련) (2001. 4. 3 제목개정)
구 분
관세율표
품 목
6. 의료용품
3001
3002
①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에 한한다)
②면역혈청
③혈청과 혈장(합성의 것을 제외한다)
④기타(HSK번호 제3002.90-9090호)
⑤인혈
⑥동물의 피(치료용ㆍ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문서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 공급시 면세 여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연극 공연용역의 입장료는 영리 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판 복제 판화는 예술창작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예술가 원판화 직접 판매는 면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을 대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자가 지자체 위탁으로 처리 대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아님
공익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경정청구를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과다신고 시 기한 후 3년 내 경정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