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막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447 (2003.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47
- 회신일
- 2003. 3. 17.
- 소관
- 국세청
【요지】
HSK 번호 3001.90-9090호로 분류되는 각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업(안과)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실명을 극복할 수 있는 환자를 위하여 각막이식 수술에 필요한 “각막”을 국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수입 통관시 관세가 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984. 12. 31 개정)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ㆍ디젤기관차 (1998. 12. 31 직제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2001. 4. 3 제목개정)
영 제46조 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징 수】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별표 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13조 관련) (2001. 4. 3 제목개정)
구 분
관세율표
품 목
6. 의료용품
3001
3002
①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에 한한다)
②면역혈청
③혈청과 혈장(합성의 것을 제외한다)
④기타(HSK번호 제3002.90-9090호)
⑤인혈
⑥동물의 피(치료용ㆍ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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