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으로 이월결손금 승계시 구분경리방법

서이46012-11445 (2003. 8.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445
회신일
2003. 8.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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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합병 전에는 이익률을 가산해 공급하던 반제품이 합병 후에는 이익률 가산 없이 대체되어 최종판매손익이 합병법인 손익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승계사업의 손익을 어떻게 구분·인식하는지가 쟁점이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사업장 간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은 정상적인 이익률을 반영한 시가 상당액으로 산정하여 승계사업의 손익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관련 근거는 법인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이다.

요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기타의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

전문

[ 질 의 ]

관계회사로부터 반제품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이 서로 합병함에 따라 종전의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에서 생산한 반제품이 종전에는 이익률이 가산된 금액으로 합병법인에 공급되나, 합병이후에는 이익률이 가산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에 공급되어 최종판매손익은 합병법인의 손익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 경우 합병법인의 구분경리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손익 등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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