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으로 이월결손금 승계시 구분경리방법

서이46012-11445 (2003. 8.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445
회신일
2003. 8.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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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합병 전에는 이익률을 가산해 공급하던 반제품이 합병 후에는 이익률 가산 없이 대체되어 최종판매손익이 합병법인 손익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승계사업의 손익을 어떻게 구분·인식하는지가 쟁점이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사업장 간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은 정상적인 이익률을 반영한 시가 상당액으로 산정하여 승계사업의 손익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관련 근거는 법인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이다.

【요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기타의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

【전문】

[ 질 의 ]

관계회사로부터 반제품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이 서로 합병함에 따라 종전의 관계회사인 피합병법인에서 생산한 반제품이 종전에는 이익률이 가산된 금액으로 합병법인에 공급되나, 합병이후에는 이익률이 가산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에 공급되어 최종판매손익은 합병법인의 손익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 경우 합병법인의 구분경리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손익 등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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