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0 (2007.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0
회신일
2007.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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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 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남편과 처가 각각 국민주택규모 이하·초과 각 1호씩 소유·임대등록하고 2005.1.5. 이전에 각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안에서, 임대주택 종부세를 빼주는 조건의 판정은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른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는 2006년부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었으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을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6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됨

- 남편 2호(국민주택규모 이하 1호, 국민주택규모 초과 1호) 소유 및 임대등록

- 처 2호(국민주택규모 이하 1호, 국민주택규모 초과 1호) 소유 및 임대등록

- 남편 및 처는 각각 2005.01.05.이전 기존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함

- 세대별 합산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2호, 초과 2호로 기존임대주택요건 충족

나. 질의요지

- 세대별 기존임대주택의 등록요건 충족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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