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4 (2005. 1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4
회신일
2005. 1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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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의 요건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와 제3호(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중 하나만 해당해도 배제되는지, 모두 충족해야 배제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을설을 채택하여,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춘 합병은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행령 제2호와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사업현황 : A법인사업자 - 2002년 8월 설립

B법인사업자 - 2004.7월 설립

o 업태, 종목 : A, B사업자 - 건설, 부동산 매매 동일함

o 결손금 내역 : A법인사업자 - 1억, B법인사업자 - 3억

o 합병주체 : B - 합병법인, A - 피 합병법인

○ 질의내용

위의 내용과 같이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을 합병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에 의거 합병법인의 이월 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는 합병이란 다음 중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인지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 와 3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도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지 못한다.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 와 3호에 전부 해당되어야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지 못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④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삭제 (2003.12.30.)

2.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 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 하였거나 합병등기일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 할 것 (1999.12.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 법인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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