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중인 미완성 건물과 부속토지를 중도에 매각한 경우의 공급시기
제도46015-11955 (2001.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955
- 회신일
- 2001. 7. 7.
- 소관
- 국세청
건설업 법인이 자기 토지 위에 건축 중이던 미완성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하면서 잔여공사를 매수자로부터 도급받는 사안에서, 미완성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와 그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부동산인 미완성 건물의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매·도급계약 체결일이나 계약금·잔금 수령일, 건축주 명의변경일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자기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당해 토지와 미완성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건축중인 미완성 건물과 부속토지를 중도에 매각하고 미완성 건물에 대한 잔여공사를 매수자로부터 도급받아 건물을 완성키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2001. 6. 20일 매매 도급계약 동시체결, 2001.6.23일 계약금 수령 및 부속토지 이전등기, 2001. 7. 2일 건축주 명의변경, 2001.7.10일 잔금수령의 조건일 경우
- 당해 미완성 건물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도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1978. 12. 29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40,1997.11.1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자기건물을 건축하던 중 당해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양수자에게 잔여건설공사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 미완성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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