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소득 2010-256 (2010.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소득 2010-256
회신일
2010.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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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인 고금 도·소매사업자가 매입대금 일부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는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는 때에 사업용계좌 사용의무를 규정하고, 시행령 제208조의5는 그 대상 결제방법으로 송금·계좌이체·수표·어음·신용카드 등을 열거하고 있다. 상품권 지급은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나 열거된 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품권으로 거래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그 거래대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일반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금을 취득하여 고금매집사업자에게 취득 한 고금을 매출하는 도․소매사업자임

○ 의제매입세액공제 시행과 더불어 다른 고금사업자들이 고금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어, 신청인은 매입처인 소비자 등이 원하는 경우 매입대금의 일부를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대금지급결제수단을 고안하여 시행할 예정임

○ 납세자는 ☆☆☆상품권에 대해 대량으로 할인(또는 할증) 매입이 가능할 수 있어 매입처(소비자 등)가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그 일정율에 대해서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함

2. 신청내용

고금을 취급하는 도․소매사업자가 고금 매입대금의 일부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4.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

④ 법 제160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 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009. 12. 31. 개정)

2.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009. 12. 31. 개정)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ㆍ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ㆍ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2009. 12. 31. 개정)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⑬ 제1항ㆍ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4. 관련사례

○ 전자세원과-406, 2009.06.25

요지

거래 대금을 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회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수표법 제1조 · 어음법 제1조 ·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5 · 소득세법 제160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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