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 이월과세시 수증자의 자경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6 (2004.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6
회신일
2004.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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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8년 자경한 남편 농지를 처에게 증여 후 5년 내 양도할 때, 증여 전 자경기간을 통산해 조특법 제69조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배우자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 제4항)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나, 당해 자산의 취득일 자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된다. 따라서 수증자의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되어 증여 전 부부 공동 자경기간은 통산되지 않으며, 8년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요지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부 공동으로 8년이상 경작하던 남편소유의 농지를 처에게 증여한 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규정( 소득세법 제97조 4항 )에 비추어 증여전의 부부공동 자경기간도 통산하여 자경농지로서 감면을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782,2000.06.27

질의

남편명의의 8년 자경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충족하는 농지를 1997. 5. 부인에 증여하였다가 보유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0. 6. 매도하려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 계산시 당초 남편 취득시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위 부부는 모두 농지원부등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농지 8년 보유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여 남편이 직접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면제받을 수 있었으므로, 증여당시 단기 양도등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회피목적은 없는 것임

회신

1. 1997. 1. 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 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 재재산46014-178,2000.06.16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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