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적용시기
상속증여세과-119 (2013. 5.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119
- 회신일
- 2013. 5. 14.
- 소관
- 국세청
2012.4.30.에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2013.2.15.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3.4%)이 적용되지 않고 신청 당시의 가산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개정규정의 부칙 적용례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세금을 나눠 낼 때 붙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 후 기간분이라 하더라도 신청일이 2013.3.1. 이전이면 개정 전 가산율이 유지된다.
【요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 의3(2013.03.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2.4.30.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자진납부할 세액 10,638백만원 중 1,773백만원을 납부하고 8,865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음
- 2012.4.30. 연부연납을 신청할 당시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하여 이자율은 개정전 4%였으나, 2013.2.15.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은 개정 후 3.4%로 개정되었음
-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 제2조에서는 제19조의3 개정규정은 2013.3.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적용할 때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3.3.1.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을 개정된 3.4%로 이자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 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 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2010.02.18. 대통령령 22042호로 개정된 것)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부칙 <제22042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3.2.15>
○ 부칙 <제24358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 2012.02.02. 삭제됨
(2010.02.18. 대통령령 22038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2012.02.28. 삭제됨
영 제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3.20, 2009.4.16, 2010.3.31>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2013.02.15. 대통령령 24366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2012.02.28. 기획재정부령 262호로 개정된 것)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40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2013.02.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4를 말한다. <개정 2013.2.23>
○ 부칙 <제320호, 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 국세기본법 제29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물납시 수납가액 평가방법
연부연납 분납세액 물납 시 수납가액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기준 평가
물납 가능 여부
연부연납 허가받은 상속세를 물납하려면 첫 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로 적용되며, 이후 개정된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연부연납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의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기간 중 이자율이 변동돼도 변경 가산율은 적용하지 않음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개정된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는 2013.2.23. 이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는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