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9 (2012.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9
회신일
2012.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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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캠퍼스 조성비용의 50%는 보조금 명목으로, 50%는 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로 지급받아 캠퍼스를 조성한 후 지자체에 공급하는 것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가 현금이 아니라 보조금 명목의 금원과 토지라는 형태로 지급되었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인 이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자체 보조금 받고 건물 지어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며, 대학캠퍼스 조성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캠퍼스 조성(건설)비용의 50%는 보조금 명목으로, 50%는 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로 지급받고 대학캠퍼스를 조성(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학캠퍼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캠퍼스 조성(건설)비용의 50%는 보조금 명목으로, 50%는 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로 지급받고 대학캠퍼스를 조성(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학캠퍼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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