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9 (2012.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9
- 회신일
- 2012. 2. 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캠퍼스 조성비용의 50%는 보조금 명목으로, 50%는 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로 지급받아 캠퍼스를 조성한 후 지자체에 공급하는 것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가 현금이 아니라 보조금 명목의 금원과 토지라는 형태로 지급되었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인 이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자체 보조금 받고 건물 지어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며, 대학캠퍼스 조성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캠퍼스 조성(건설)비용의 50%는 보조금 명목으로, 50%는 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로 지급받고 대학캠퍼스를 조성(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학캠퍼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캠퍼스 조성(건설)비용의 50%는 보조금 명목으로, 50%는 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로 지급받고 대학캠퍼스를 조성(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학캠퍼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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