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3 (2006.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3
- 회신일
- 2006. 8. 30.
- 소관
- 국세청
합병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여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기타) 처리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이다. 질의 사례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잔액 20과 그에 대한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금액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남아 있는 경우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는 평가·세무조정과 관련해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피합병법인의 유보는 승계되지 않고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한다. 따라서 합병 때 넘겨받은 재고 충당금 처리는 합병법인이 새로 유보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판매보증충당금에 관한 서면2팀-153(2005.1.25.)과 같은 논리다.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합병차익으로써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합병시(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평가하여 승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세무조정금액을 하고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방법은
○ 사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잔액은 20 이며, 이에 대한 세무조정금액(손금불산입, 유보)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남아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4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12.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12.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82, 2001.01.19.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사손실충당금․하자보수충당금 및 채권․채무의 현재가치 평가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개정 전의 것)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상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차수당의 미지급금의 경우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분류/일자】
서면2팀-153, 2005.01.25.
피합병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보증충당금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판매보증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합병차익으로써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판매보증비가 발생하여 판매보증충당금과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 법인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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