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소득세과-291 (2010.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291
- 회신일
- 2010. 3. 4.
- 소관
- 국세청
이자제한법 최고한도를 초과한 이자라도 실제 지급했다면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약정 이자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초과이자는 그 약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이나(소득세법 제27조, 시행령 제55조),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제39조).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자체가 무효여서 약정 이행기가 도래해도 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채무자가 임의로 현실 지급한 때에만 소득·비용으로 실현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서울행정법원 2006구합8785, 대법원 87누598). 따라서 자금사정으로 이자를 지연 지급한 경우, 그 초과분은 실제 지급한 연도에만 반영된다.
【요지】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실제 지급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부채로서 긴급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 상호 자유로운 의사로 다른 거주자 을로부터 「이자제한법」제2조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일정액을 차용하였으며
- 이자지급 약정일은 정해져 있음
거주자 갑은 이자지급 약정일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도 있으나, 다른 약정일에는 자금사정으로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지연 되는 경우도 있음
○ 질의내용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지급하는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를 약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울고등법원2006누26020, 2007.06.26.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그 약정자체가 무효이어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이며 , 수입시기는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시기임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8785, 2006.09.26.
이자소득에 있어서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 으로 지급되었음을 요하지 않고,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여 채권이 성숙․확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므로,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취득하고서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 지급기일의 도래와 함께 그 발생한 이자채권은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 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 의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그러나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그 기초가 되는 약정자체가 무효이어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현실지급한 때가 아니면 과세대상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5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등 4인은 1993. 1. 16. 채무자들에게 32억 원을 대여하고 1993. 7. 16. 55억 원을 반환받기로 함으로써 6개월간의 이자를 23억 원으로 약정하여 그 이율이 연 575%에 달하고, 약정위반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비율도 월 5%로 약정함으로써 이율이나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을 모두 초과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들이 임의로 변제기인 1993. 7. 16. 까지 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398,904,109원(=32억원×25%×182일/365일)만 이자지급의 약정일인 1993. 7. 16. 이자소득으로 수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초과 하여 배당받은 금원 중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변제기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구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의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으로 충당되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배당받은 금원에서 398,904,109원만 1993년 귀속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건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원(원금 제외)은 이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귀속되므로,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1999년, 2001년, 2002년에 배당받은 금원 중 원금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398,904,109원의 이자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당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이자소득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대법83누720, 1984.03.13.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손해금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그 약정에 의하여 이자·손해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미지급된 제한초과의 이자·손해금은 가령 약정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가 확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미지급된 제한초과의 이자· 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수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관련 참고자료
○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이자제한법 제3조
【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 이자제한법 제4조
【간주이자】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2007. 6. 28. 대통령령 제20118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 부 칙 (2007. 6. 28. 대통령령 제20118호)
이 영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35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대부업의 수입금액의 비교
비영업대금의 이익
대부업 수입금액
이자로 지급받은 금액의 수입시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소령 §45 9의 2)
실제로 수입한 날
(소령 §48 10의 3)
필요경비(지급
이자) 수입시기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
(소법 §39 ①)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
(소법 §39 ①)
제한이율
30%
( 이자제한법 §2 ① 및 대통령령 제20118호)
49%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8 ① 및 대통령령 제21673호)
-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소령 §55 ① 13)
-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귀속사업연도 :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법령 §70 ① 2)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28조 · 소득세법 제39조 · 이자제한법 제2조 · 이자제한법 제3조 · 이자제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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