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여부

기준-2025-법규재산-0033[법규과-667] (2025. 4.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25-법규재산-0033[법규과-667]
회신일
2025. 4.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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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8조의3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 다른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미분양주택을 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98조의3 제3항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과세특례 대상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규정이 배우자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일반주택 비과세 판단시 해당 미분양주택 전체를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

전문

1. 사실관계

○ ’05.10. 甲, A주택 취득

○ ’09.04. 甲과 乙 (甲 의 배우자) , B주택* 분양계약 체결

* 조특법§98의3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

○ ’12.10. 甲 → 乙, B분양권 지분 증여

○ ’12.11. 乙, B아파트 취득

○ ’21.08. 甲,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조특법§98의3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주택 (분양권 포함) 지분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해당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2021.01.01. 시행)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 ( 「소득세법」 제104조의2 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 분양주택 (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 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 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 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 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 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 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③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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