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서이46012-10705 (2003. 4.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705
회신일
2003. 4.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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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매출액비율 70%)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영업권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다. 공통자산이므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그중 감면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의 시인부족액은 감가상각의 의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처리한다. 즉 공통 영업권 전체가 아니라 감면사업 안분분에 한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며, 이렇게 의제로 손금산입된 부분은 향후 별도로 손금에 다시 산입할 수 없다.

요지

감가상각비 신인부족액이 발생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사업 부분 시인부족액은 감가상각의 의제로 보는 것임

전문

[ 질 의 ]

- 감면사업(매출액비율 : 70%)과 기타사업의 공통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 감각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다면, 감가상각의제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감가상각비는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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