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중계무역일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에 대한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170 (2008.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170
회신일
2008.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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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반입 후 반송신고를 거쳐 외국으로 반출하는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방식 수출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가 무엇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 발행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반송신고서나 반송신고내용을 기재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여 갈음할 수 있다.

요지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있어서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반송신고서나 반송신고내용을 기재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국내의 보세구역까지만 반입한 후 다시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 반송신고를 하고 외국으로 반출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반송신고서나 반송신고내용을 기재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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