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여부와 판정시기
재산46014-259 (2001.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59
- 회신일
- 2001. 3. 1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을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그리고 제외되는 시점이 쟁점이다. 동조 제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사실상 5호 이상의 주택임대를 개시한 때부터이며, 그 이전 시점에는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사실상 5호 이상의 주택임대를 개시한 때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동법 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사실상 5호 이상의 주택임대를 개시한 때부터 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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