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재산46014-1141 (2000.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141
- 회신일
- 2000. 9. 2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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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여기서 사실상의 사용일이란 당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가능한 날을 말한다. 따라서 허가 없이 지은 건물 세금을 따질 때에도 취득시기는 그 건축물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기준으로 판정된다. 국세청은 무허가 건축이라는 사정이 취득시기 판정 기준을 달리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단서 규정에 따라 사실상 사용가능한 날이 곧 취득일이 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임.
【전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이란 당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가능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