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지급하는 경우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금에 해당

서이46012-10666 (2003.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666
회신일
2003.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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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내국법인이 감자 대가로 주주인 법인에게 부동산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감자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성격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감자로 주식이 소멸하고 그 대가로 자산을 받는 것은 자본의 환급을 넘는 이익의 분배이므로, 시가 초과분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저가양도로 보아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요지】

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지급받는 주주(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금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영리내국법인이 감자를 함에 있어 주주인 영리 내국법인에게 감자의 대가로 부동산을 지급하는 경우 주주인 영리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 대한 자산의 저가 양도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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