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5 (2008. 4.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5
회신일
2008. 4.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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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 이후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즉 2007.12.31. 이전 증여분이라도 10년 이내라면 그 공제액이 소멸하지 않고 합산 대상이 되므로, 부부간 증여 6억 한도는 개정 시점과 무관하게 직전 10년을 통산해 계산한다. 다만 당해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액은 당시 개정으로 10년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었다.

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2008.1.1이후부터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액이 종전 10년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변경되었음

O 질문내용

- 2007.12.31 이전 증여된 공제한도액 미만의 재산은 구법 종료와 함께 없는 것으로 보고 2008.1.1이후 6억원 미만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전체 합쳐 10년 이내의 기간임) 그 금액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으로 보는지

- 아니면 2007.12.31 이전에 증여된 재산가액의 합계와 2008.1.1이후 증여된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그 금액을 한도액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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