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근무상 형평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7 (2008.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7
- 회신일
- 2008. 6. 24.
- 소관
- 국세청
1주택 보유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이 새 근무지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종전주택 양도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신규주택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라는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05.15.에 직장발령(경북 구미에서 서울로)
- 경북 구미소재 주택
* 취득일 : 2005.02.28.
* 양도일 : 2006.08.01.
* 실 거주 : 1년 ~ 2년 사이
- 전남 순천소재 주택
* 취득일 : 2006.07.19.
* 부인 명의로 부모님이 거주할 주택임.
- 구미소재 주택과 순천소재 주택이 잔금일 기준 13일 차이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며, 본인 부부는 직장근처인 서울에 2006년 5월부터 거주하고 있음.
- 2006년 10월 중순에 동작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음.
* 신고당시 담당직원이 순천소재 주택을 취득하였어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을 만족한다고 함.
(재일 46014-2126, 1996.09.18)
- 2008.03.24.에 직장소재지가 아닌 순천소재 주택을 취득하였다 하여 과세한다고 함.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새로운 근무지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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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먼저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 양도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