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근무상 형평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7 (2008.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7
회신일
2008.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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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이 새 근무지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종전주택 양도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신규주택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라는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05.15.에 직장발령(경북 구미에서 서울로)

- 경북 구미소재 주택

* 취득일 : 2005.02.28.

* 양도일 : 2006.08.01.

* 실 거주 : 1년 ~ 2년 사이

- 전남 순천소재 주택

* 취득일 : 2006.07.19.

* 부인 명의로 부모님이 거주할 주택임.

- 구미소재 주택과 순천소재 주택이 잔금일 기준 13일 차이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며, 본인 부부는 직장근처인 서울에 2006년 5월부터 거주하고 있음.

- 2006년 10월 중순에 동작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음.

* 신고당시 담당직원이 순천소재 주택을 취득하였어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을 만족한다고 함.

(재일 46014-2126, 1996.09.18)

- 2008.03.24.에 직장소재지가 아닌 순천소재 주택을 취득하였다 하여 과세한다고 함.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새로운 근무지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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