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양도된 예금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7 (2005. 10.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7
- 회신일
- 2005. 10. 27.
- 소관
- 국세청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새로운 금융기관이 가지급금 상당 예금채권을 정산하면서 예금채권양도일 이후 정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사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가지급금을 예금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예금 등 채권양도증서에 의거 그 가지급금 상당 예금채권을 양수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인수 금융기관이 이를 정산하는 사안이다. 예금가입일부터 예금채권양도일까지 발생해 예금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당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보험공사에 넘긴 예금 이자 세금에 해당하는 양도일 이후분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새로운 금융기관이 가지급금 상당 예금채권을 정산하면서 예금채권양도일 이후 정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사에 지급하는 경우,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공사가 영업정지된 부실금융기관의 예금가입자에게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예금 등 채권양도증서에 의거 당해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예금채권을 양수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새로운 금융기관이 당해 가지급금 상당 예금채권을 정산하면서 예금가입일부터 예금채권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예금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예금채권양도일 이후 정산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공사에 지급하는 경우, 예금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예금자보호법 제31조 ·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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