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산세과-1758 (2008.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758
- 회신일
- 2008. 7. 18.
- 소관
- 국세청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50%(건설·매입임대주택 중 일정 요건 충족분 및 10년 이상 임대분은 10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그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한정한다. 이 감면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해외 이주 후 집 팔 때 세금 문제와 같이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2, 2008.3.19. 등 동지).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 충남 천안소재 주공A 6호을 분양받아 임대(임대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등록)
- 최근 임대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비거주자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세금 납부
○ 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에서 비거주자가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 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1.12.29>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 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2, 2008.03.19.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 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자의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8, 2006.07.24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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