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04[법령해석과-4306] (2020.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04[법령해석과-4306]
회신일
2020.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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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기간 2년인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만료 후 동일 구단 또는 타 구단과 다시 계약기간 2년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계약과 새로운 계약 모두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즉 계약기간 3년 이하 요건은 각 계약별로 판정하며, 당초 계약기간과 새로운 계약기간을 합산해 3년을 초과하는지로 따지지 않는다. 근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을 3%로 하되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스포츠클럽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기간 3년 이하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20%로 정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단서다. 직업운동가가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면세 인적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요지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2년인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만료 후 해당 프로스포츠구단 또는 타 프로스프츠구단과 계약기간이 2년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계약 및 새로운 계약에 대해 모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기간 2년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해당 구단 또는 타 구단과 계약기간 2 년 이하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기간 3년 이하의 계약 을 체 결하였다가 이후 해당 구단 또는 타 구단과 새로운 계약 을 체결하여 당초 계약기 간과 새로운 계약기간의 합계 액이 3년 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단서 생략)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 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 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 우 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 수하여야 한다.

3.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 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 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 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클럽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 의 20으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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