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공유지분 양도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2 (2006.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2
- 회신일
- 2006. 11. 1.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부수토지 포함)을 공동소유하다가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대상 양도차익 계산 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은 양도하는 부분(지분)의 양도가액·취득가액 등을 적용해 계산하되, 고가주택 초과분 과세를 위한 산식상의 '양도가액'은 지분 양도가액이 아니라 전체주택의 양도가액[양도부분 양도가액 ÷ (양도부분 면적/전체주택 면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즉 지분 양도라도 고가주택 판정 및 안분 계산의 기준은 주택 전체 가액이 된다.
【요지】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계산에서『양도가액』은 전체주택의 양도가액[양도하는 부분의 양도가액 ÷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 / 전체주택의 면적)]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계산은 같은 영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서『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하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고,『양도가액』은 전체주택의 양도가액[양도하는 부분의 양도가액 ÷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 / 전체주택의 면적)]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관련 문서
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양도차익 계산
공동소유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별로 판정하고, 고가주택 여부는 지분과 무관하게 주택 전체 실거래가로 판정한다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 적용 가능 여부 및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 적용 및 고가 거주주택 양도소득 계산방법
고가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양도 시 장특공제·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이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신축주택 감면대상 고가주택 양도시 고가주택 양도차익 안분방법 적용 불가
고가주택 비과세부분의 과세 양도차익 계산방법
고가주택 일부지분만 비과세 충족 시, 비과세분 과세양도차익은 소득령§160①(1) 산식에 양도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