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공유지분 양도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2 (2006.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2
회신일
2006.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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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부수토지 포함)을 공동소유하다가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대상 양도차익 계산 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은 양도하는 부분(지분)의 양도가액·취득가액 등을 적용해 계산하되, 고가주택 초과분 과세를 위한 산식상의 '양도가액'은 지분 양도가액이 아니라 전체주택의 양도가액[양도부분 양도가액 ÷ (양도부분 면적/전체주택 면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즉 지분 양도라도 고가주택 판정 및 안분 계산의 기준은 주택 전체 가액이 된다.

요지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계산에서『양도가액』은 전체주택의 양도가액[양도하는 부분의 양도가액 ÷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 / 전체주택의 면적)]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계산은 같은 영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서『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하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고,『양도가액』은 전체주택의 양도가액[양도하는 부분의 양도가액 ÷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 / 전체주택의 면적)]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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