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612 (2010.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12
회신일
2010.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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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적자로 홍콩 금융회사에 취업해 해외 거주 중인 甲이 서초구 주택(보유 11년·거주 7년)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외국국적·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해 국내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로 본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나, 시행령 제180조의2 단서에 따라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다목 요건(부득이한 사유 등)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甲의 직업·자산상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거주자성 및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미국국적, 45세) 양도주택 : 서초구 소재, 보유기간 11년, 거주기간 7년

- 甲은 초등학교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 도미하여 수학하고 미국국적 취득

- 1994년 국내 입국하여 결혼

- 1998년 ~ 2000년 국내 소재 대학원 수료

- 2000년 ~ 2004년 국내소재 증권회사 재직

- 2006년 이후 홍콩소재 금융회사에 취업하여 해외거주

○ 질의내용

- 甲이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이하 생략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 ③ 생략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생략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0조의2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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